Surprise Me!

[자막뉴스] 신청 3주 지났지만 '흥행 가도'...신생아 특례 대출 현재 상황 보니 / YTN

2024-02-21 26 Dailymotion

최저 1%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3주 만에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신청 건수가 13,458건, 신청 규모는 3조 3,92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 가운데 대환대출 접수가 10,105건, 2조 4,685억 원으로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 온 출산 가구의 대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보면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이 2조 8,088억 원으로 전체의 83%를 차지했고, 신청액의 63%인 2조 1,339억 원이 기존 대출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5,840억 원으로 대체 상환이 3,346억 원, 신규 주택 임차 계약은 2,49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대출 실행 실적을 분석해보니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평균적으로 1.88%p 낮았고요. <br /> <br />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보다 2.03%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무래도 최저 1.6%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다 보니 빨리 잔액이 동날까 예비 차주들의 걱정도 크다면서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잔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정해진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규모는 27조 원인데요. <br /> <br />벌써 전체 규모의 10%가 넘게 달성한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 보니 대출 조건이 맞는 예비 차주, 그러니까 임신을 준비하는 가구에서는 행여 빨리 동날까 불안해하기도 하는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보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혹은 입양한 가구가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의 경우,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,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현재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의 이름이 올라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실수요자들이 걱정한 만큼 대출 잔액이 빠르게 소진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상품 출시 초기 조건에 부합하는 수요자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신청이 폭증한 것도 있고,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도 이런 예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박상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22114180271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